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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연차촉진제, 회사가 연차 안 쓰게 하면 어떻게 될까?

issueinfoYJ 2025. 4. 28. 12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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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론: 연차휴가, 정말 다 쓸 수 있을까?

매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연차휴가. 하지만 바쁜 업무에 치이다 보면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회사들이 "연차촉진제"를 도입하면서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.

문제는,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다가 안 쓰게 유도하거나,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! 과연 이럴 때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?

이번 글에서는 연차촉진제가 뭐고,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드립니다.

본문

연차촉진제란 무엇인가?

연차촉진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촉진하고,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

법적 근거: 근로기준법 제61조

핵심 요건

  1. 사용자가 연차 사용 예정일을 지정하여 통보
  2. 근로자가 그 지정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재통보 후 최종 확정

이 과정을 거치면,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.

연차촉진제 절차 자세히 보기

1단계: 1차 통보

  • 연차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
  •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문서를 서면으로 통보 (메일, 공문, 게시판 등)

2단계: 2차 재통보

  • 1차 통보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
  • 근로자에게 구체적 사용 기간과 일자를 지정하여 다시 통보

3단계: 미사용 처리

  • 2차 촉진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 소멸 (수당 지급 의무 없음)

주의! 구두 통보나 형식적인 통보는 무효입니다. 반드시 '서면'으로 남아야 유효합니다.

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될까?

연차촉진제는 "연차를 적극 사용하게 하기 위한 제도"입니다.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

1. 회사가 연차 사용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

  •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다만, 회사는 업무상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근거 없이 무조건 거부하면 불법!

2.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척 하면서 눈치 주는 경우

  •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  • 명확한 규정 없이 눈치 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.

3. 연차를 아예 지정해버리는 경우

  • 회사는 연차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하지만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지정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.

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

1. 연차촉진 절차 확인하기

  • 서면 통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
  • 1차, 2차 통보가 모두 있었는지 확인

2. 연차 사용 거부 기록 남기기

  • 메일, 문자, 메신저 등으로 연차 신청 및 거부 사실을 남기세요.

3. 사내 인사팀 또는 노무담당자에게 공식 이의제기

  • 비공식적 대응보다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4. 노동청 신고 가능

  •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막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,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연차촉진제 적용 예외

  • 사용자가 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
  •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

➡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 정리

상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?
회사가 촉진 절차를 안 지킴 받을 수 있음
회사가 연차 신청 거부 받을 수 있음
근로자가 스스로 연차 안 씀 (촉진 절차 완료) 받을 수 없음

결론: 연차휴가는 권리입니다!

"직장인 연차촉진제, 회사가 연차 안 쓰게 하면 어떻게 될까?"
답은 명확합니다.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,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.

연차촉진제도 근로자가 연차를 더 잘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일 뿐, 연차를 없애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.

2025년 현재, 근로자의 권리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. 내 연차, 내 권리, 당당하게 지키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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